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공포 · 2020-12-08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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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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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나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열람 등을 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써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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