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3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의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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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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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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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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