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5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