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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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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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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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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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담당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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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