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법학전문대학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