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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