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인가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인가취소)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2. 조문 관계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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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의 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의 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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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