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인가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인가취소)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대학의 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대학의 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대학과 관련된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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