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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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1.3.23>
1.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2.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3.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4.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5.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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