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이상가진경력추천법학교육위원회교육부장관이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1.3.23>
1.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2.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3.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4.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인
5.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4인
2. 조문 관계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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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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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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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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