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3.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
4.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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