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벌칙자체평가결과해당하지시정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3.제32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 자
4.제3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