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을 허가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가취소 후 학생보호법학전문대학원인가학점시설ㆍ재원교육부장관인가취소학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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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을 허가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1항에 따라 편입학한 학생의 수는 제7조, 제10조제3호, 제26조 및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자는 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에 제공된 시설ㆍ재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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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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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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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을 허가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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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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