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법학전문대학원학위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학위과정수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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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1.3.23>
④법학전문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⑤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박사학위과정 및 제4항에 따른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의 정원 또는 입학자는 제7조ㆍ제10조제3호ㆍ제26조 및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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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3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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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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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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