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1.3.23>
④법학전문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⑤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박사학위과정 및 제4항에 따른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의 정원 또는 입학자는 제7조ㆍ제10조제3호ㆍ제26조 및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법학전문대학원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 함께 인용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 함께 인용변호사시험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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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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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인가취소 후 학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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