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그 임기 중 제2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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