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법학전문대학원교육부장관인가취소명하고자시설폐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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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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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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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