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0조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시설 등의 인가취소 및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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