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3.23>

1.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2.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심의대상인 대학의 장
나.심의대상인 대학의 법학과ㆍ법학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심의대상인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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