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ㆍ조직ㆍ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교육등교육ㆍ조직ㆍ운영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평가기법평가기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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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ㆍ조직ㆍ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2.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2. 조문 관계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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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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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ㆍ조직ㆍ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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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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