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설치기준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설치기준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부장관은 교원ㆍ시설ㆍ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ㆍ법무부장관ㆍ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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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교원 등제17조 · 물적 기준제18조 ·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제19조 · 학점제20조 ·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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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입학자격제23조 · 학생선발제24조 · 적성시험의 시행제25조 · 편입학제26조 · 학생구성의 다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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