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학생구성의 다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③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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