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학생구성의 다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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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③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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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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