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한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이상가진추천경력대한변호사협회장이평가위원회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1.3.23>
1.법학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4인
2.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3.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인
4.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1인
5.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3인

2. 조문 관계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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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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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임명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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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