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3.23>
1.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재직하고있는 경우
2.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장
나.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다.평가대상인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학교법인의 임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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