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관계자 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련 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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