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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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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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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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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