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설치인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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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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