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설치인가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설치인가의 기준설치인가법학전문대학원교육부장관이교육부장관교육이념교육목표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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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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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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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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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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