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학점)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학점법학전문대학원대통령령학칙인정할이상석사학위과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한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 조문 관계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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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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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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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