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시정명령) 교육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제5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2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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