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학사학위과정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②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해당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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