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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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1.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한 자
2.제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ㆍ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4.제41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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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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