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파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파산 신청) 시ㆍ도지사는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면 「산림조합법」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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