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제7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2.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제34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5.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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