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제7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2.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제34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5.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산림조합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