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용도기금부실조합등예금등채권운용ㆍ관리자금지원차입금기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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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제7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2.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제34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5.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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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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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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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