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금의 설치와 재원)
①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조합(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조합이 납부한 보험료
2.정부의 출연금
3.중앙회의 출연금
4.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제7조에 따라 부실조합등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금액
6.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7.관리기관이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매입ㆍ취득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8.기금의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