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2.제31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업무
제20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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