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리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2.제31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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