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5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예금등채권의 취득)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산림조합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