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과태료)
①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2.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ㆍ청산인이 제11조제2항ㆍ제6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37조제1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⑤삭제 <2016.12.27>
⑥삭제 <2016.12.27>
⑦삭제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