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2.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3.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ㆍ청산인이 제11조제2항ㆍ제6항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조합의 조합장ㆍ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37조제1항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⑤삭제 <2016.12.27>
⑥삭제 <2016.12.27>
⑦삭제 <2016.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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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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