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금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기금관리위원회산림조합법민법형법공무원사건심의ㆍ의결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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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1.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3.부실조합등의 결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기금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6.기금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의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조합법」 제118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0.1>
1.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위촉하는 자 1인.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된 부실조합등의 조합장은 제외한다.
2.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6.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7.임업과 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임업 관련 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가 위촉하는 자 2인
8.조합 및 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2인
9.금융 및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제2항제1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해당 사건 조합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
2.제1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
3.해당 사건 조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4.그 밖에 해당 사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해칠 수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원이 제4항이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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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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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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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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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