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ㆍ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ㆍ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 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