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6조 ·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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