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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관리기관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약정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순자본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2.자산 대비 수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3.중앙회에의 예치 등 지원자금의 안정적 운용 및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4.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수준
5.그 밖에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기관은 약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약정의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으로 자금지원을 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직원의 해임ㆍ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이 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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