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국채ㆍ공채, 그 밖의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22조(여유자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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