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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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자금지원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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