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8조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산림조합법배상책임보험조합관리기관대통령령조합이배상책임보험가입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의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조합을 대리하여 배상책임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배상책임보험가입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한 만큼의 금액은 제31조제1항의 보험료로 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외의 조합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