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제15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5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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