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하면 「산림조합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가 청산인이 된다.
조합이 파산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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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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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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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