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가의 상환 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국가의 상환 보증) 기금채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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