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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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명식 기금채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고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기금채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 기금채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고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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