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감독)
①산림청장은 관리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기관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