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기금채의 발행)
①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5.2.3>
④기금채의 발행과 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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