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사고 등의 통지산림조합법조합보험사고관리기관지체없이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를 명한 경우
2.제4조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 「산림조합법」 제125조제2항 및 제126조제3항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업무나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3.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해산의결을 인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9개 · 임원의 직무·사업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