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①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은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역외투자일임업자”라 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31.>
금융사지배구조법 §3
②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국내 거주자와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내용에 그 계약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고 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국내법원이 관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98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취득한 외화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0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0건
§100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1 | 0.5 | 위임 |
발신 인용 — §10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8 | 2 | 1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28의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0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6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8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0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5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50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5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56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6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6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74 | 1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1 | 1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74 | 1 | 2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74 | 1 | 3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74 | 1 | 4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74 | 1 | 5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74 | 1 | 6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183 | 1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1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7 | 5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77의3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9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2 | 6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8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4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55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1 | 1 | 0.3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2 | 1 | 0.3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3 | 1 | 0.3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4 | 1 | 0.3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5 | 1 | 0.3 | 인용 | ||
| 자본시장법 | §51 | 1 | 0.3 | 인용 | ||
| 자본시장법 | §62 | 1 | 0.3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8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2 | 1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6 | 3 | 1 | 2 | 0.3 | 인용>위임 |
| 금융실명법 | §4 | 2 | 0.25 | 인용>준용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0 | 2 | 0.25 | 인용>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1 | 2 | 0.25 | 인용>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2 | 2 | 0.25 | 인용>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3 | 2 | 0.25 | 인용>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4 | 2 | 0.25 | 인용>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6 | 2 | 0.25 | 인용>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7 | 2 | 0.25 | 인용>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8 | 2 | 0.2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cluster_id C0028.I · §100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9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자본시장법 | §78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1e-05 | 12 |
| ★ 2 | 자본시장법 | §234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e-05 | 7 |
| ★ 3 | 자본시장법 | §429 |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e-05 | 9 |
| · | 자본시장법 | §427 |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 0.0 | 3 |
| · | 자본시장법 | §165의18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0.0 | 5 |
| · | 자본시장법 | §237 | 환매의 연기 | 0.0 | 5 |
| · | 자본시장법 | §428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 0.0 | 4 |
| · | 자본시장법 | §100 |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0.0 | 1 |
| · | 자본시장법 | §439 |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