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피인용 1 · 권역 1
← §99   §101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0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및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은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자문업자(이하 “역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이하 “역외투자일임업자”라 한다)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31.>
금융사지배구조법 §3
1건
1~2회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국내 거주자와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내용에 그 계약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되고 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국내법원이 관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98조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그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취득한 외화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0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0

§100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10.5위임

발신 인용 — §10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2110.5인용
자본시장법§28의210.5인용
자본시장법§3010.5인용
자본시장법§3610.5인용
자본시장법§3810.5인용
자본시장법§4010.5인용
자본시장법§4110.5인용
자본시장법§4410.5인용
자본시장법§4510.5인용
자본시장법§5010.5인용
자본시장법§5210.5인용
자본시장법§5610.5인용
자본시장법§6110.5인용
자본시장법§6310.5인용
자본시장법§174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41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41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41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41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41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41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3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7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77의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20.5인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22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8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5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5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110.3인용
자본시장법§3210.3인용
자본시장법§3310.3인용
자본시장법§3410.3인용
자본시장법§3510.3인용
자본시장법§5110.3인용
자본시장법§6210.3인용
자본시장법§9810.3cites
자본시장법§172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63120.3인용>위임
금융실명법§420.25인용>준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020.25인용>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120.25인용>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220.25인용>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320.25인용>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420.25인용>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620.25인용>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720.25인용>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820.2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cluster_id C0028.I · §100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자본시장법§78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e-0512
★ 2자본시장법§23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e-057
★ 3자본시장법§429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e-059
·자본시장법§427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0.03
·자본시장법§165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0.05
·자본시장법§237환매의 연기0.05
·자본시장법§428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0.04
·자본시장법§100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0.01
·자본시장법§439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