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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5. 28., 2014. 12. 30., 2021. 1. 5., 2024. 10.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나.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다.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나.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다. 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
라. 제416조에 따른 명령
마.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바.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사.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아.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자.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위계 chai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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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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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1 1항 보고 및 조사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2 위원회의 조치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6 1항 조사 및 조치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1 1항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8 1항 조사 및 조치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4 1항 조사 및 조치
"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6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6 5항 보고 및 조사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15 1항 2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7 2항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6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16조에 따른 명령"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6의2 1항 지급정지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6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9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9 3항 과태료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1조까지"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2조 「상법」과의 관계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84조부터 제592조까지, 제597조(제43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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