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전단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조사ㆍ조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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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2014.12.30, 2021.1.5, 2024.10.2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나.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다.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나.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다.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
라.제416조에 따른 명령
마.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바.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사.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아.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자.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4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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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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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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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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