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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피인용 3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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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752자.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5. 28., 2014. 12. 30., 2021. 1. 5., 2024. 10.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나. 제165조의16에 따른 재무관리기준 다. 제426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ㆍ조치의 절차 및 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제164조제2항 및 제165조의18에 따른 조치 나.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다. 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 라. 제416조에 따른 명령 마.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바.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사.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아.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자.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206
1건
1~2회

피인용 — 이 §4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1

§439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10.8준용

§43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10.8준용

§4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발신 인용 — §43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31110.5인용
자본시장법§13210.5인용
자본시장법§146110.5인용
자본시장법§146210.5인용
자본시장법§151110.5인용
자본시장법§151210.5인용
자본시장법§158110.5인용
자본시장법§158210.5인용
자본시장법§164110.5인용
자본시장법§1642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1512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16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1810.5인용
자본시장법§167210.5인용
자본시장법§41610.5인용
자본시장법§426510.5인용
자본시장법§426의2110.5인용
자본시장법§426의310.5인용
자본시장법§42810.5인용
자본시장법§42910.5인용
자본시장법§429의210.5인용
자본시장법§429의310.5인용
자본시장법§449310.5인용
자본시장법§147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47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65의5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65의5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65의5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3의3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3의3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3의3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73의3420.5인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2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11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01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01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127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828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82의2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86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07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9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1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10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15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5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20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26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52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5520.4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cluster_id C0028.I · §439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자본시장법§78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e-0512
★ 2자본시장법§234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e-057
★ 3자본시장법§429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e-059
·자본시장법§427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0.03
·자본시장법§165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0.05
·자본시장법§237환매의 연기0.05
·자본시장법§428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0.04
·자본시장법§100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0.01
·자본시장법§439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