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조「상법」과의 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06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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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 및 제541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제176조 중 “검사”는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 2. 29.>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1조까지, 제461조의2 및 제604조는 투자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 2026. 3. 6.> 제2관 투자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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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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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59 4항 채무의 변제
"① 투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 outgoing제259조
cites
상법
§298 4항 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투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
→ outgoing제298조
cites
상법
§299 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투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
→ outgoing제299조
cites
상법
§299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① 투자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outgoing제299조의2
cites
상법
§300 법원의 변경처분
"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 outgoing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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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99 정관
"」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
→ outgoing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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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0 「상법」의 준용
"」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
→ outgoing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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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5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
→ outgoing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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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2 임직원에 대한 조치
"있어서 「상법」 제259조제4항, 제298조제4항, 제299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25조, 제422조,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 및 제541조"
→ outgoing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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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제4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36조, 제539조 및 제541조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제176조 중 “검사”는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 outgoing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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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1 임원 등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 outgoing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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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2 예탁업무규정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 outgoing제30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3 결제업무규정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 outgoing제30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4 준용규정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 outgoing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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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5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 outgoing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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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6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 outgoing제30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7 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 outgoing제30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8 예탁대상증권등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 outgoing제30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9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 outgoing제3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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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0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 outgoing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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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1 계좌부 기재의 효력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 outgoing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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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2 권리 추정 등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 outgoing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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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3 보전의무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
→ outgoing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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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
→ outgoing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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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2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
→ outgoing제3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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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3 인가
"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
→ outgoing제3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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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
→ outgoing제335조의4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5 예비인가
"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
→ outgoing제335조의5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6 인가요건의 유지
"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
→ outgoing제335조의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7 유사명칭 사용 금지
"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
→ outgoing제33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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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 outgoing제3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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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 outgoing제3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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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6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 outgoing제34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7 부동산 취득의 제한
"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 outgoing제34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8
"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 outgoing제34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9 과징금
"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 outgoing제3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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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0 준용규정
"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 outgoing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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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1
"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 outgoing제35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8 영업양도 등의 승인
"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
→ outgoing제4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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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0 보고와 검사
"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
→ outgoing제41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1 거래소에 대한 조치
"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
→ outgoing제4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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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2 거래소 규정의 승인
"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
→ outgoing제41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7 승인사항 등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
→ outgoing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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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8 보고사항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
→ outgoing제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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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
→ outgoing제41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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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9 회사의 상호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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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177 등기기간의 기산점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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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88 발기인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
→ outgoing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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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92 정관의 효력발생
"② 「상법」 제1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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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0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9조, 제177조, 제288조, 제292조, 제2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1조부터 제313조까지, 제330조, 제3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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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2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35조제1항 단서,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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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3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조의7까지, 제341조,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
→ outgoing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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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4 증권의 투자한도
"제341조, 제341조의2부터 제341조의4까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
→ outgoing제3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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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5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
→ outgoing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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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3 정보이용금지 등
",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 outgoing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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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9 1항 거래의 종결
",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
→ outgoing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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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7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
→ outgoing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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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8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
→ outgoing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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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9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
→ outgoing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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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0 채무변제순위
"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
→ outgoing제4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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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1 시세의 공표
"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
→ outgoing제4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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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2 시장감시위원회
"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
→ outgoing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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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3 시장감시규정
"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
→ outgoing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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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4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
→ outgoing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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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5 분쟁의 자율조정
"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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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6 주식소유의 제한
"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
→ outgoing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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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7 이행강제금
"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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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9 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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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3 긴급사태시의 처분
"의9까지, 제409조, 제40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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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4 시장효율화위원회
"9조의2, 제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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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5 감독
"410조부터 제412조까지,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5까지, 제413조, 제413조의2, 제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
→ outgoing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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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8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414조, 제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50조, 제458조부터"
→ outgoing제4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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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415조, 제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1조까지"
→ outgoing제4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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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9 과태료
"415조의2, 제417조부터 제420조까지, 제420조의2부터 제420조의5까지, 제438조, 제439조, 제449조, 제449조의2,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1조까지, 제461조"
→ outgoing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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