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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68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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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법 §45
자본시장법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
… 외 31건
34건
16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고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중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1. 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2호에 따라 이용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206
3건
3~5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 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2021. 4. 20.>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자본시장법 §428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2건
5건
3~5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7.> 1.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자본시장법 §428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2건
5건
3~5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 3. 27.>
자본시장법 §428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2건
5건
3~5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자본시장법 §428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2건
5건
3~5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9., 2021. 4. 20.>
자본시장법 §428
자본시장법 §430
자본시장법 §432
… 외 2건
5건
3~5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7.>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3. 5. 28.]

피인용 — 이 §77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8

항·호 단위 매핑 34

조 단위 34

§77의3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77의3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77의3 ⑤ 제5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15cites>cites

§77의3 ⑥ 제6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15cites>cites

§77의3 ⑦ 제7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15cites>cites

§77의3 ⑧ 제8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15cites>cites

§77의3 ⑨ 제9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15cites>cites

§77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5 정보교류의 차단11.0위임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11.0위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2 정의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92 투자신탁의 해지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1.0위임>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382 임원의 자격 등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4 벌칙20.8준용>위임
신용보증기금법§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20.5인용>위임
신용정보법§11 겸영업무20.5위임>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19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3 집합투자기구의 명칭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5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64 손해배상책임20.5인용>위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20.5cites>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31 대주주 변경승인 등20.5인용>위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 적용제외20.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20.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 적용범위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3cites
자본시장법§417 승인사항 등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18 보고사항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56 약관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74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3cites>위임
… 외 4건

발신 인용 — §77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중소기업기본법§2110.5인용
자본시장법§2110.5인용
자본시장법§71310.5인용
자본시장법§72110.5인용
자본시장법§72410.5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320.25인용>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320.25인용>인용
사회적기업 육성법§21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7420.15인용>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77의3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