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고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중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전담중개업무와 관련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을 제삼자에 대한 담보, 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2호에 따라 이용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증권 외의 금전등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위험수준에 대하여 평가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21.4.20>
⑤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⑥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7>
1.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⑦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27>
⑧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⑨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0.12.29, 2021.4.20>
⑩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7>
⑪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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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4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5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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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매칭형 DLS를 발행한 대출금을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 가능한지 여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헤지해도 자산으로 보유하는 이상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매칭형 DLS를 발행한 대출금을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제외 가능한지 여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를 한 후 해당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모두 헤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출채권을 자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이상, 해당 대출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제4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산정할 때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77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계열회사의 사모사채 또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그것이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에 해당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금지되는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범위에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5 제1항) - 접수구분: 법령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 - 공개여부: Y Q.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의5 제1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의 범위에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이 포함되는가? A.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77조의5 제1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업 신용공여 업무의 범위를 "대출"과 "기업어음에 해당하지 않는 어음의 할인·매입"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으며,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은 열거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부수 논거 -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3항 및 시행령 제77조의5 제1항은 다른 법규에도 불구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예외적으로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조항이므로, 열거된 유형을 확장해석할 여지가 없다. - 법 제77조의3 제9항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규율 내용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7조의3 제3항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기업 신용공여 업무의 예외적 허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77조의3 제9항 | 계열회사 관계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7조의5 제1항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신용공여 업무의 범위(대출, 기업어음이 아닌 어음의 할인·매입) 열거 | 3.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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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관리·감독
답변유형 : 조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총 신용공여 한도는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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