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3 · 권역 13
← §117의6   §117의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6
1건
1~2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6
1건
1~2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6
1건
1~2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4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법 §446
1건
1~2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117의13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 외 2건
5건
3~5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0. 31.> 1. 제117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 7. 24.]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자본시장법 §117의10(→3호)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117의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3

항·호 단위 매핑 23

조 단위 0

§117의7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117의7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117의7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117의7 ⑥ 제6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4 벌칙10.3cites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15cites>cites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15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09cites>cites

§117의7 ⑦ 제7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117의7 ⑧ 제8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5인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117의7 ⑨ 제9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10.5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5인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15cites>인용

§117의7 ⑩ 제10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10.5인용3
자본시장법§117의12 손해배상책임 등20.25인용>인용3

발신 인용 — §117의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17의10110.5인용
자본시장법§117의10210.5인용
자본시장법§117의91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710.5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1810.5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1910.5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10.5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310.5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5110.5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610.5cites
보험업법§10813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119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30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92720.5cites>위임
자본시장법§57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710.3cites
자본시장법§1910.3cites
자본시장법§2110.3cites
자본시장법§2310.3cites
자본시장법§25110.3cites
자본시장법§4010.3cites
자본시장법§4410.3cites
자본시장법§4610.3cites
자본시장법§4810.3cites
자본시장법§5010.3cites
자본시장법§5110.3cites
자본시장법§5210.3cites
자본시장법§5310.3cites
자본시장법§6110.3cites
자본시장법§6610.3cites
자본시장법§6710.3cites
자본시장법§6810.3cites
자본시장법§6910.3cites
자본시장법§7010.3cites
자본시장법§7210.3cites
자본시장법§7310.3cites
자본시장법§7410.3cites
자본시장법§7510.3cites
자본시장법§7610.3cites
자본시장법§7710.3cites
자본시장법§77의210.3cites
자본시장법§77의310.3cites
자본시장법§78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44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4610.3cites
자본시장법§1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825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8의25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9120.3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3cites>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17의7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