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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17의7조
제117의7조영업행위의 규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17의7조(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4.>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0. 31.>
1. 제117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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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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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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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0 투자권유준칙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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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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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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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3 검사 및 조치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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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6 매매형태의 명시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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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자기계약의 금지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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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최선집행의무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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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9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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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0 임의매매의 금지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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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신용공여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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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3 매매명세의 통지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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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4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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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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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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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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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 적합성원칙
"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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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 적정성원칙
"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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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설명의무
"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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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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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5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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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46 청약의 철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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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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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8 손해배상책임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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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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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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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검사 및 처분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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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해상충의 관리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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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정보교류의 차단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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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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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6의2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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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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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9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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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1 소유증권의 예탁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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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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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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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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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부당권유행위 금지
"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3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1항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10 1항 증권 모집의 특례
"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9 1항 투자광고의 특례
"제117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
cites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발행인 간 부당차별 금지
사.
청약 결과 투자자 통지의무
※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cites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113조 반환의 사유
"Ⅴ. 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업무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1"
cites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49조 과태료
"①)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인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38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등 인식 여부 확인)
고객이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확인하였는지 서명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제4항
☐ 확인
➤
(회사의 금지 사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용 또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④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전까지 제117조의7제10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7제9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장(제118조의13제2항은 제외한다)에서 같다]에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7조의7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과 투"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9 증권의 청약
"① 법 제117조의7제4항에서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0 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17조의7제7항 단서에서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0 중앙기록관리기관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18조의10제2항 각 호의 사"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17조의7제9항에 따라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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