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조「상법」과의 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12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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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① 투자유한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82조, 제613조제1항(제259조제4항, 제536조제2항 및 제54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53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 2. 29.>
② 「상법」 제543조제3항, 제546조, 제560조(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8조부터 제570조까지, 제575조 단서, 제583조(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84조부터 제592조까지, 제597조(제43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607조는 투자유한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 제3관 투자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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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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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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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상법
§582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① 투자유한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82조, 제613조제1항(제259조제4항, 제536조제2항 및 제541조제2항"
→ outgoing제582조
준용
상법
§613 1항 준용규정
"① 투자유한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82조, 제613조제1항(제259조제4항, 제536조제2항 및 제54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 outgoing제613조
준용
상법
§259 4항 채무의 변제
"① 투자유한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82조, 제613조제1항(제259조제4항, 제536조제2항 및 제54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outgoing제25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9 영업행위준칙 등
"① 투자유한회사에 「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82조, 제613조제1항(제259조제4항, 제536조제2항 및 제54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outgoing제25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2 2항 「상법」과의 관계
"및 같은 조 제2항(제539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outgoing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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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543 3항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② 「상법」 제543조제3항, 제546조, 제560조(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
→ outgoing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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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546 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② 「상법」 제543조제3항, 제546조, 제560조(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는"
→ outgoing제546조
준용
상법
§560 준용규정
"② 「상법」 제543조제3항, 제546조, 제560조(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outgoing제5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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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341의3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② 「상법」 제543조제3항, 제546조, 제560조(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8조"
→ outgoing제3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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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342 자기주식의 처분
"② 「상법」 제543조제3항, 제546조, 제560조(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8조부터 제570"
→ outgoing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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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2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② 「상법」 제543조제3항, 제546조, 제560조(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8조부터 제570조까지, 제575조"
→ outgoing제34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3 1항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② 「상법」 제543조제3항, 제546조, 제560조(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8조부터 제570조까지, 제575조"
→ outgoing제3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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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9 1항 과태료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8조부터 제570조까지, 제575조 단서, 제583조(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
→ outgoing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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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9 1항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84조부터 제592조까지, 제597조(제43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outgoing제4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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